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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러시아 하원, ‘동성애 선전선동 금지법’ 통과

등록 2022-11-25 08:06수정 2022-11-25 10:12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 미국 국기와 나란히 걸려 있다. 2022년 6월 30일 촬영. 로이터 연합뉴스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 미국 국기와 나란히 걸려 있다. 2022년 6월 30일 촬영.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 하원이 성소수자 관련 출판과 영상제작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른바 ‘동성애 선전선동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하원인 두마는 24일(현지시각) 비전통적인 성관계와 소아성도착 등을 홍보하는 선전선동물과 성전환 수술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비전통적인 성관계란 동성애 등을 에둘러 가리킨 말이다.

러시아는 이미 2013년 동성애 관련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그 적용 범위를 성인까지 넓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법안이 공표되기 위해서는 상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구가 “악마숭배”로 가고 있다며 동성애 인권 강화 등을 사례로 드는 등 확고한 동성애 혐오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날 통과한 동성애 선전선동 금지법에 따르면,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광고·책·필름은 금지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차단될 수 있으며, 성소수자 관련 슬로건이나 상징물의 판매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개인은 최대 40만루블(880만원), 법인은 500만루블(1억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도 위반하면 체포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인권단체에선 이 법이 동성애 관련 표현의 자유을 억압하고 동성애자의 인권 침해를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성소수자 지원 단체 관계자는 “9년 전 미성년자 유포를 금지하는 법이 처음 만들어진 뒤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늘어났다”며 “이번 법은 국가가 성소수자 공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을 증가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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