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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 법원 “온몸 가리는 수영복 ‘부르키니’ 입지 마” 판결 논란

등록 2022-06-22 08:06수정 2022-06-22 12:48

최고행정법원 “정부의 종교 중립성 원칙 위반”
“이슬람 여성 고립시킬 명백한 후퇴” 반발
프랑스 칸 해변에서 부르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 2017년 5월 27일 촬영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칸 해변에서 부르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 2017년 5월 27일 촬영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법원이 21일 온몸을 가리는 수영복 ‘부르키니’를 공공 수영장에서 입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이날 부르키니 착용이 정부의 종교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부르키니는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주로 이슬람 여성들이 수영할 때 머리부터 다리까지 신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는 수영복이다. 사실상 이슬람 여성을 겨냥한 판결이나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녹색당이 시장인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블시는 지난달 지역 활동가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의 착용을 허용했다. 그러자 그르노블 시를 관할하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르키니 허용이 프랑스 정부의 세속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를 막았다. 이에 그르노블시는 ‘부르키니 착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그르노블시의 결정이 “(특정) 종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공공 서비스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세속주의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반면 그르노블 시장은 수영장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슬림 여성 사이에선 이번 판결이 이슬람에 대한 낡은 편견에 근거해 그들의 종교와 신체를 부당하게 다루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무슬림 여성단체 활동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슬람 여성을 더욱 고립시킬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에서 부르키니 착용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들어 해변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전례가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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