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아마존 유역의 삼림파괴 현장. 7월28일 촬영한 항공사진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삼림파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럽연합의 집행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EC)는 17일(현지시각) 수입업자에게 수입 원자재와 가공품이 삼림을 파괴하거나 황폐화한 지역의 땅을 이용해 생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법안에 적용되는 대상에는 콩, 쇠고기, 팜 오일, 코코아, 커피 등 1차 농산물과 가죽, 초콜릿, 가구 등 가공품이 포함된다.
프란스 티머만스는 집행위 부의장은 쇠고기와 코코아 같은 농산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요가 “삼림파괴의 강력한 끌차”라며 “유럽연합이 삼림파괴를 부추기지 않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하도록 권장하는” 조치를 내놓는 것은 유럽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며칠 전 폐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선 세계 삼림의 85%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2030년까지 삼림파괴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있는 브라질과 캐나다, 러시아, 미국 등이 참여했다.
토지이용과 관련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삼림벌채에서 기인하며 이는 화석연료 연소에 이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원인이다. 2007년~2016년 사이에 인간의 행위 때문에 배출된 온실가스의 4분의 1이 벌채와 가축 사육, 비료생산에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이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 정부와 유럽 의회의 승인을 얻어 통과되면, 유럽연합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수입된 농산품과 가공품이 생산국의 법에 따라 생산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 농산품 생산지의 지리 좌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을 모니터 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삼림파괴나 황폐화로 조성된 땅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어긴 업체에는 매출의 4%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집행위원회는 법안이 2023년까지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과된 뒤엔 대기업엔 12달, 작은 기업엔 24달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환경단체 ‘마이티 어스“(ME)의 유럽 책임자 니코 무지는 “유럽연합의 산림파괴방지법 초안은 위험에 처한 세계 삼림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법안에 사바나, 습지, 이탄지(peatland) 등과 같은 생태계에 대한 보호 내용이 빠져있으며 삼림에 큰 위협이 되는 천연고무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법안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 면적(22만㎢)의 약 19배인 4억2천만 헥타르(420만㎢)의 삼림이 사라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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