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중국 군과 관련된 방위 및 감시 분야의 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이 대상이다. 이번 조처에 따라,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 등은 대상 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매하는 등 투자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기존의 화웨이를 포함해 핵 관련 국영에너지 기업인 중국광핵그룹, 거대 이동통신 회사인 중국이동통신, 부동산 회사인 코스타그룹 등 59개 기업이다. 항공기 제작회사인 중항공총, 석유가스 개발회사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 감시장비회사인 하이크비전도 대상이 됐다. 특히, 미-중 대결에서 미국이 핵심적으로 통제하려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상징하는 중국인터내셔널반도체(SMIC)도 투자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8월2일 발효되며, 대상기업들은 단계적으로 경신된다. 이번 조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의 조처를 확대한 것이다. 대상 기업들은 31개에서 59개로 늘어났고, 감시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으로 중국의 군산복합체뿐만 아니라 군, 정보, 보안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투자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더해, 중국 밖에서도 인권을 억압하거나 심각한 침해를 조장하는 중국의 감시기술의 사용 및 개발이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험을 구성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호를 특정하면서 감시기술의 남용을 비난했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앞으로 몇달 동안 이 새로운 행정명령에서 대상 기업들이 더 추가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통상적인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행위”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훼손할뿐 아니라, 미국인을 포함한 국제적 투자자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법치와 시장을 존중해야 하며, 실수를 바로 잡고 국제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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