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자리한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 본사 모습. 항저우/AP 연합뉴스
중국 규제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에 3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창업주인 마윈 전 회장의 금융당국 비판 이후 이어진 전방위적 압박의 최신판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10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내어 반독점법에 따른 조사 결과 알리바바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11일 보도했다.
총국 쪽은 “알리바바가 2015년 이후 자사 온라인 유통 플랫폼(타오바오 등)에 입점한 업체 쪽에 자사와 경쟁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중국 반독점법 17조 1항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어 총국 쪽은 “반독점법 47조, 49조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알리바바에 위법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2019년 중국 내 매출액(4557억1200만위안)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반독점법 발효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알리바바 쪽은 즉각 성명을 내어 “행정처벌을 성실히 수용하고 결연히 복종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규정에 맞는 체계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창조혁신을 위한 발전에 입각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규제당국은 지난해 10월23일 마윈 전 회장이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금융당국을 전당포에 견주며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한 직후부터 알리바바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지속해왔다.
11월2일엔 인민은행 등 4대 금융당국이 알리바바의 핀테크(온라인 금융서비스) 자회사인 앤트그룹 경영진을 불러 질책했고, 이튿날엔 최종 승인이 났던 앤트그룹의 홍콩·상하이 증시 동시상장을 전격 중단시켰다. 이어 지난해 연말엔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따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알리바바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의 다른 거대 인터넷 기업도 규제당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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