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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입법회 선거 연기된 홍콩, 중앙 직할통치 전면화 우려

등록 2020-08-02 16:27수정 2020-08-03 02:43

9월 선거 친중파 불리하자
코로나19 방역 내세워

10월부터 입법부 공백
전인대 상무위가
현 의원 임기 연장하거나
직접 과도의원 임명 전망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달 31일 마스크를 쓴 채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달 31일 마스크를 쓴 채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를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입법부 공백이란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과도 입법회’ 구성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 속에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 직할 체제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종합하면, 캐리 람 행정장관이 9월6일로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홍콩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람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선거를 1년이나 늦춘 것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결정일 뿐이란 비판이 거세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14일 연기한 뒤 방역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친중파의 입법회 다수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제69조는 입법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 입법의원의 임기는 오는 9월30일 끝난다. 당장 10월1일부터 홍콩 정국이 입법부 공백이란 위헌적 상황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람 장관은 선거 연기 발표 뒤 중국 중앙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이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기본법 제158조가 “이 법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속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조처다. 오는 8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소집될 예정인 13기 전인대 21차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현 입법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과 전인대 상무위가 직접 ‘과도 입법의원’ 전원을 임명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가지 모두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현 입법의원 임기를 연장하더라도, 홍콩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출마 자격을 박탈한 앨빈 영 공민당 주석 등 야당 현역 의원 4명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 야당 소속 홍콩 입법의원을 축출하는 셈이 된다.

기본법 22조가 규정한 “중앙 인민정부의 소속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모두 홍콩 정부의 자치적 관리 사무를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석권’ 규정을 앞세워 전인대 상무위가 직접 ‘과도 입법의원’을 인선한다면, 홍콩 입법회를 우회한 홍콩보안법 제정에 이어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직할 통치’가 전면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앞서 홍콩 범민주파 의원 22명은 1일 공동 성명을 내어 “람 장관의 선거 연기 결정으로 헌법적 위기 상황이 조성됐고, 홍콩의 자율성이 더욱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친중파 진영이 향후 1년간 ‘과도 입법회’를 통해 그간 야권의 반발로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률을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독일 정부는 람 장관의 선거 연기 결정 발표 직후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의 말을 따 “야권 후보 출마 자격을 박탈한 홍콩 정부가 선거마저 연기한 것은 홍콩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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