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와 관련한 자료 제출 거부를 미국 법원이 법정모독으로 판단한 중국 대형 은행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워싱턴 연방지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지난달 15일 법정모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나 재무부는 이 은행의 미국 계좌 폐쇄와 달러 거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법원에 제출된 기록을 통해 이 중국 은행 3곳은 교통은행, 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확인됐다”며 “이 은행들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대신해 1억달러 이상을 세탁한 홍콩계 유령회사와 거래한 혐의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를 총괄하는 곳으로,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당국은 북핵 프로그램 재원 조달 혐의로 2013년 3월 이 은행을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3개 중국 은행 가운데 국제 금융거래의 생명줄 같은 달러화 접근 권한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은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보유 자산이 9천억달러로 중국 9위인 이 은행은 규모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견줄 만하다고 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항소한 상태이므로 법정모독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은행은 고객 보호에 관한 중국 법규에 따라 미국 사법당국에 임의로 자료를 줄 수 없으며, 필요한 자료는 미-중 당국의 사법 협조 규정에 따라 건네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중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중국 금융기관에도 결의 준수를 강조한다”며 “동시에 미국의 자의적 사법관할권 주장에 반대하며, 금융거래 정보 공유는 중국 국내법과 양자 관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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