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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색소’ 입힌 곶감에 중국 발칵

등록 2018-10-22 15:23수정 2018-10-23 08:29

운송 기간 탈색 등 막기 위해 ‘식용색소’ 착색
중국서도 주스·사탕 첨가 불가 물질…미국은 ‘금지’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의 한 시장에서 곶감 도매상 직원들이 색소에 담겨있던 곶감을 빼내고 있다. 이런 색소는 운송 과정의 탈색을 막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지만, 실제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물질이다. 남국조보 갈무리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의 한 시장에서 곶감 도매상 직원들이 색소에 담겨있던 곶감을 빼내고 있다. 이런 색소는 운송 과정의 탈색을 막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지만, 실제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물질이다. 남국조보 갈무리
중국산 곶감에 규정에 어긋난 색소 사용 문제가 발각되면서 먹거리 안전 문제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 남서부 광시좡족자치구의 구이린시 핑러현의 과일 도매상 융창 과일시장에서 인공색소가 입혀진 곶감이 판매돼 것으로 나타났다고 <남국조보>가 보도했다. 이 매체의 잠입 취재 내용을 보면, 시장 내 공급상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곶감을 들여와 전국 각지에 판매해왔으며, 운송 과정에서의 탈색을 막고 외관을 보기좋게 하기 위해 빨간색, 노란색 식용색소와 티타니아 등 첨가제를 다년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된 색소는 식용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미국·캐나다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중국에선 국내법상 주스와 사탕 등에는 첨가가 불허된 물질이다. 다른 식료품에도 사용량은 엄격히 제한되며, 기준치를 넘기면 간과 신경계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고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중국은 법적으로 곶감처럼 말린 과일에는 아무런 첨가제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사건엔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핑러현 식약 당국은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조금 뒤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그 즉시 굳게 닫혀있던 공급상의 대문이 열리며 나온 냉장차량이 곧장 고속도로로 달려나가는 등 차량과 작업자들이 현장을 떠나버렸다. 결국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땐 색소 착색 현장은 적발되지 않고 대량의 첨가제 병과 색소가 입혀진 곶감만 발견됐다.

제보자는 “이곳 시장의 불법행위는 몇 년이나 계속돼왔는데 누구도 단속하지 않았다”며 “배후에 비호 세력이 있다. 이 업체 대표가 핑러현 농업국의 과일 분야 담당자의 동생”이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해당 업체 운영자가 자신의 형제란 사실은 인정했지만, 업체와 자신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핑러현 당국은 해당 시장을 잠정 폐쇄하고 불법 가공된 곶감 3500㎏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의혹이 제기된 관료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누리꾼들은 “앞으로 다시는 곶감을 먹지 않겠다”, “규제가 약한 건가, 아니면 처벌이 약한 건가? 왜 늘 피해를 입는 것은 애먼 백성들인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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