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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탈세 혐의’ 판빙빙 1000억원대 벌금 “모두 수용하겠다”

등록 2018-10-03 15:02수정 2018-10-03 19:49

“출연료 2/3 숨기는 등 관련 기업과 함께 거액 탈세”
SNS에 사과문 “깊이 반성… 부끄럽고 죄책감”
7월 이후 비밀 구금돼 조사받은 뒤 2주 전 풀려나
지난 3개월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중국 배우 판빙빙(37·사진)에게 탈세를 이유로 1000억원대 추징금과 벌금이 부과됐다. 연금에서 풀려난 판빙빙은 사과 성명을 냈다.

<신화통신>은 3일 국가세무총국을 인용해, 판빙빙이 영화 <대폭격> 촬영으로 벌어들인 3000만위안 가운데 1000만위안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730만위안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관련 기업도 판빙빙과 함께 2억4800만위안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판빙빙에게 추징금과 벌금 7억6700만위안(약 1247억원), 관련 기업에는 벌금 1억2500만위안을 부과했다.

판빙빙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올린 사과문에서 “최근 나는 일찍이 겪지 못한 고통을 겪으며 깊이 반성했다. 스스로 한 일에 깊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며 여러분께 사과한다”며 “법에 따라 내려진 일련의 처벌 결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는 “나를 길러준 나라를, 나를 믿어준 사회를, 나를 사랑해준 영화 팬을 저버렸다. 용서해주기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동안 판빙빙은 장쑤성 해안 휴양시설과 베이징 등에서 비밀 구금의 형태인 ‘지정 장소 거주 감시’ 상태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약 2주 전 조사가 마무리돼 감시 상태에서 풀려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중순께 그가 조사 뒤 귀가해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낸다고 한 홍콩 매체들 보도와 일치한다. 장쑤성 해안 휴양시설은 평소 중국 당국이 관료들을 조사할 때 쓰는 곳으로 알려졌다.

중국 연예계에서 최대 수입을 자랑하는 판빙빙은 7월초 상하이에서 열린 자선행사 참가를 끝으로 행방이 묘연해 중국 안팎의 관심의 초점이 됐다. 방송인 추이융위안이 지난 5월말 그의 이중계약 및 탈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를 공개한 뒤여서 세무 조사를 받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돼왔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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