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샤오두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가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감찰위원회 주임으로 임명된 뒤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중국의 신설 ‘무소불위 반부패 기구’로 주목받는 국가감찰위원회(감찰위) 수장으로 기존 당 감찰기구의 2인자가 임명되면서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시진핑 지도부의 통치 원칙이 재확인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8일 신설 감찰위의 초대 주임에 양샤오두(64)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기율위) 부서기를 임명하는 인사안을 통과시켰다. 감찰위는 전인대 마지막 날인 20일 감찰법 초안이 통과된 뒤 본격 출범한다. 양 주임은 감찰위 주임과 기율위 부서기를 겸직하면서 ‘국가 지도자’ 반열에 오르게 된다. 양 주임은 감찰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감찰부의 부장이었고, 지난해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기율위 부서기 겸 감찰부장으로는 최초로 정치국원(25명)이 되면서 고속 승진했다.
양 주임의 인선은 감찰위의 위상과 관련해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애초 구상대로라면 중국공산당 내부의 당원 및 당 기구들에 대해서만 감찰 권한을 갖는 기존 기율위와 달리, 감찰위는 당 밖의 정부 기구 및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감찰권한을 갖게 되면서 모든 공직자들을 사찰할 수 있게 된다. 시진핑 1기의 당내 ‘반부패 드라이브’를 기율위가 이끌어온 만큼 시진핑 2기 반부패는 감찰위가 이끌 것이고, 당 서열 6위의 자오러지 상무위원 겸 기율위 서기가 감찰위 주임까지 꿰어찰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기율위 부서기가 감찰위 주임을 맡게 되면서, 감찰위는 결국 당 기율위 휘하에 놓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사학자이자 정치분석가인 장리판은 <명보>에 “직급 차이만 보더라도 감찰위는 기율위의 부속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이 모든 것을 관할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감찰위는 기율위의 영역 밖에 있는 비당원 공무원, 기업인 등의 감찰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 주임은 앞서 기자들에게 “당원 간부와 공무원 외에 여타 공권력을 행사하는 광범위한 공직자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양 주임은 상하이중의학원에서 약학을 공부하고 티베트의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중 지방정부에 발탁돼 티베트 부주석을 거쳤고, 상하이에서 근무할 때 시 주석과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시 주석 측근을 뜻하는 ‘시자쥔’ 가운데서는 비교적 오랜 인연을 자랑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자오 서기가 실제 권한을 상당 부분 잃게 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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