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첫 ‘안보 위협 대응책’ 반간첩법 세칙 발표
종교·사교숭배 등도 안보 위협 행위 규정 담겨
안보기관 권한 커지면서 인권 침해 및 사찰 우려
종교·사교숭배 등도 안보 위협 행위 규정 담겨
안보기관 권한 커지면서 인권 침해 및 사찰 우려
중국 당국의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시킨 ‘반간첩법’의 세부적 내용이 확정 공표됐다.
중국 국무원은 6일 ‘반간첩법 실시 세칙’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2014년 제정된 반간첩법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첫번째로 발표된 국가 안보 위협 대응책으로, 안보 기관들의 간첩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외국 기관·개인의 간첩 활동 처벌을 명문화하는 형태로 기존 국가안전법을 대체했다. 법 제정과 함께 이미 공안 당국은 간첩 활동과 관련된 기구나 금품, 장소, 물품,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처가 가능한 상태였다.
이번에 발표된 세칙을 보면, 안보 기관들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또는 출국 금지, 추방 등 조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개인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있게 되는 등 공안의 권한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첩 활동 규정의 범위도 넓어졌다.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적대시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은 ‘적대조직’으로 규정됐다. 명백한 간첩 행위 외에도 국가 통일을 파괴하려는 행위나 “날조·왜곡된 사실을 발표하는” 글이나 방송, 출판물, 종교와 사교 숭배 등도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로 제시됐다. 또 모든 기관·조직이 안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간첩 사건 발생 시 공안 당국이 해당 기관·조직의 책임자를 소환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흐름은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안보기관의 국내외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나, 외국인 및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안보 기관의 권한이 커지고 간첩 행위 범위가 넓어지면서, 모호한 혐의를 들어 사찰 및 감시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시는 지난 4월 간첩 신고에 최고 50만위안(약 8254만원)의 현상금을 내거는 등 최근 들어 중국에선 대중적인 방첩 캠페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젊은 여성이 외국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삼가라는 내용의 만화가 들어간 포스터가 거리에 붙기도 했다. 10월엔 중국교육학회가 만든 어린이 대상 온라인교육 과정에 만화로 간첩 신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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