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2375 이행 위한 조처 발표
중국 당국이 북한산 의류 수입 및 석유제품 대북 수출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국내 조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22일 누리집 공고를 통해 이날부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 이행을 위해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결의가 통과된 11일보다 앞서 이뤄진 계약은 12월10일까지 중국 경내 도착한 물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 공고일부터 모든 응축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을 중단하고, 10월부터는 정제 석유제품도 수출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제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할 때는 당국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그 양도 올해 말까지는 50만배럴(6만톤), 내년부터는 연간 200만배럴(24만톤)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안보리 결의는 원유 대북수출과 관련해 결의 통과 전 1년치 수출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공고에선 “응축유가 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만 언급했다. 대북 원유 공급 규모를 밝히기 꺼리는 중국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9차례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현재 북한의 5대 수출상품인 석탄, 철, 철광석, 수산품, 섬유제품을 모두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중국은 이 모든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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