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등에 11일 통지 “관련 정보 보고하라”
대북제재 명시하지는 않아, “중국 자체 노력 강조”
대북제재 명시하지는 않아, “중국 자체 노력 강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1일 각 금융기관 및 일부 비금융기관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이행에 관한 통지’라는 국내 조처를 하달했다. 통지문을 보면, 각 기관은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또는 기업을 각사 시스템에서 조회해 관련 정보가 확인되면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또 관련 개인 또는 기업의 계좌 개설 및 금융 거래를 중단시키고 각종 금융 서비스도 제한시키도록 했다.
이 통지는 “(중국) 외교부의 안보리 결의 통지를 받는 즉시” 조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제재 명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안보리의 어떤 제재 결의에 관한 조처인지를 명시하지 않아, 대북제재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일각에서는 실질적 정책이 아니라 11일 새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이 자체 노력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조처란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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