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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북한과 기업 합작 금지

등록 2017-08-27 15:29수정 2017-08-27 21:52

안보리 새 결의 이행 조처
미·일 독자제재엔 격한 반발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거리에 중국산 태양광전지판 모습이 보인다. 이 사진은 지난 7월6일 촬영된 것이다. 단둥/AFP 연합뉴스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거리에 중국산 태양광전지판 모습이 보인다. 이 사진은 지난 7월6일 촬영된 것이다. 단둥/AF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새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 조처로, 자국 기업인들에게 북한과 합작 및 투자 확대를 금지시키는 공고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밤 누리집 공고를 통해 이날부터 북한의 기업 및 개인이 중국에 와서 합자(자본투자), 합작(조인트벤처), 외자(별도 법인설립) 등 형태의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에 설립된 기업의 증자 및 규모 확대도 금지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일 채택된 안보리 새 결의(제2371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처다.

상무부 공고가 인용한 결의 제12항은 “사전에 사안별로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해 행동하거나 대신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라는 조건을 달아 합자·합작 기업 설립 또는 기업 확대 등을 금지한다고 돼있다. 유엔 누리집에서 이 내용을 찾아보면 중국어판에선 제12항이지만, 영문판에서는 앞의 제8항이 2개로 나뉘어지면서 해당 항목이 제13항으로 표기돼있다.

중국은 안보리 결정 이외의 대북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가 취한 독자 제재 조처에 중국 기업이 연루되자 ‘확대 관할’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를 향해 “중국은 일본이 잘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만약 일본이 고집을 부린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 발생하는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지난 23일에는 미국에도 “미국의 이런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중-미 상호 신뢰 및 협력에도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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