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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15일부터 북한 석탄·철·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록 2017-08-14 22:52수정 2017-08-15 06:29

새 안보리 결의 이행 위한 국내조처
유엔 “북한 수출액 3분의 1 제재”
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15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북한산 광물을 수입하는 북중 접경 랴오닝성 단둥항의 화물 전용 부두(연합뉴스)
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15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북한산 광물을 수입하는 북중 접경 랴오닝성 단둥항의 화물 전용 부두(연합뉴스)
중국이 15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2371호)에 따라 북한산 관련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오후 누리집에 공고를 내어 15일부터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하고 있는 주요 물품을 대부분 포함하는 것이다. 공고는 14일 이전까지 중국 경내에 도착한 화물은 수입을 허용하며, 9월5일 자정부터는 수입 수속 절차도 밟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나진항을 통해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수입하는 중국 기업 등은 해당 물품이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는 것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입증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처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제재가 아니라, 지난 5일 채택된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절차다. 공고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유엔 쪽은 북한의 연간 대외 수출액 3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가량이 새 제재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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