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수입 중단
수출상한 따른 선제조처 가능성
수출상한 따른 선제조처 가능성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격 중단했다.
구체적 배경은 밝히지 않았지만, 표면적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을 들었다. 이는 이번 조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고된 것임을 뜻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이 ‘확고한’ 이행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북·미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실험과의 연관성도 주목된다. 북한 석탄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므로 북한 입장에선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누리집에 올린 ‘12호’ 공고문을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해 대외무역법과 관련 공고에 근거해 이번 연도 조선(북)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수입중단 조처는 이달 19일부터 올해 연말(12월31일)까지라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2321호가 규정하는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난해 11월 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이 결의는 올해부터 연간 4억달러 또는 750만t을 초과하는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중국은 올해 들어 지난 50일 동안 북한산 석탄을 얼마나 수입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1월과 2월 초 수입 추이를 지켜보면서 연간 제한량을 넘을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조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의는 지난해 12월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5350만달러 또는 100만t이라는 수입 상한을 뒀지만, 중국은 12월이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10일 일시중단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수입량은 이미 상한선의 2배인 200만t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수입업자들이 제재를 고려해 수입을 서둘렀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수입량 상한선인 750만t은 2015년 전체 수입량(1960만t)의 38%로, 지난해 12월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뒤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등 민감한 시점에 나온 조처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우리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며, 특히 2270호와 2321호는 실질적 효력을 발휘한다”면서도 “동시에 대화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미·조(북) 양국이 가장 직접적 당사국이므로 정치적 결단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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