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개발 가능 물질 금지
화학·생물무기에 쓰일 물질도
화학·생물무기에 쓰일 물질도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14일 추가로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저녁 발표한 ‘제22호 공고문’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그 운반수단 관련 물질 및 기술을 조선(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목록을 발표했다. 이 공고문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세관) 등 공동 명의로 발표됐으며, 발표 즉시 집행된다고 밝혔다.
목록에는 우선 핵·미사일 개발 가능 물질로 고리형 자석물질, 마레이징 강철, 자성 합금재료, 가변주파수 드라이브(VFD),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섬유 및 미세섬유, 수지 침투 가공재인 프리프레그, 권선기, 압축형 선반, 레이저 용접설비, 디지털 선반, 플라스마 절단기, 금속성 수소화합물 등 12종이 제시됐다.
또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염화알루미늄, 삼산화황 등 화학물질과 반응기, 냉각기, 펌프 등 실험용구도 수출이 금지됐다. 목록에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 붙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는 구체적인 규격이 제시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초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통과 이후 처음으로 석탄, 항공유, 희토류 등 품목에 대한 금수조처를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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