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이행
항공유 대북 수출금지 방침도 공문에 포함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뒤 구체적 적시 처음
항공유 대북 수출금지 방침도 공문에 포함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뒤 구체적 적시 처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달 2일(현지시각)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금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공문을 5일 발표했다. 북한 제재 결의안 통과 뒤 중국이 세부 목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이날 오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대조선(북한) 운송 금지 광물 목록에 관한 공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와 항공유의 대북 수출 금지 방침을 상세히 서술했다. 전체 788자 분량의 이 문건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안을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조선(북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상품의 운송을 금지한다”고 시작해, “본 공고는 공포 날부터 집행된다”고 마무리된다.
공고문에서 열거되는 금수 품목은 △북한산 석탄·철·철광 수입 금지 △북한산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 수입 금지 △항공유 대북한 수출 금지 등 크게 세 부분이다. 세부적인 품목은 유엔 결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석탄·철·철광에 대해선, 결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민생 목적을 위한 것”인 경우와 ‘북한산이 아니면서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석탄’인 경우는 제외시켰다. 항공유 수출 금지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 목적인 경우와 북한 밖에서 북한을 향하는 민항기가 왕복 시 필요한 만큼의 급유를 받는 경우는 허용하도록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에 신고를 하도록 한 부분이다. 민생 목적의 북한산 석탄·철·철강은 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공고문은 “상술한 (민생 목적) 교역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법인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서명하고 기업 직인을 찍은 승낙서를 수입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민생 목적’의 해석 권한을 정부 당국이 직접 맡겠다는 뜻인 셈이다. 상무부는 이 승낙서의 견본 양식을 누리집에 첨부했다.
다만 공고문은 ‘민생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만약 믿을 만한 정보로 해당 교역이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조선(북한)의 핵·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해관(세관)은 통관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만 경고했을 뿐이다.
결의안이 채택된 뒤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안보정상회의 발언 등을 통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와 그 중요성을 여러 차례 확인해왔다.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중국의 대조선(북한) 핵·미사일 계획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제재 품목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일각에서는 대북 교역에 관련된 부서가 많다 보니 제재 결의 집행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취한 조처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이 유엔 결의를 어느 정도 집행할지를 가늠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는 이날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유엔에 9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될 중국의 이행보고서가 성실한 이행 여부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북-중 무역규모 및 석탄 수입량 변화 등 아직은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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