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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시진핑 “한국은 100만원만 받아도 처벌” 김영란법 호평

등록 2015-03-06 15:28수정 2015-03-06 17:05

‘반부패 운동’ 벌이는 시 주석, 전인대 회의에서 언급
앞으로 더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 추진 의사 내비쳐
시진핑 중국 주석
시진핑 중국 주석
대대적인 ‘호랑이·파리 사냥’(반부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김영란법’에 대해 호평했다.

5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은 상하이시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하면서 김영란법을 화제에 올렸다고 중국 관영 <해방일보>가 6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 전인대 대표가 반부패를 화제로 얘기하다가 먼저 한국 ‘김영란법’을 거론했다. 천 대표는 “한국 역시 중국처럼 (관계를 중시하는)‘인정사회’였지만 이전 법률은 ‘권력-돈거래’만 처벌했으나 지금은 반부패범을 개정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범죄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인정에 기댄 청탁을 받는 것조차도 일정 기준에 이르면 모두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얘기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동의하며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거론한 ‘100만원 형사 처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안을 뜻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 주석이 중국 최대의 정치 이벤트로 불리는 양회 기간 중 ‘김영란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취임 이래 전방위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적발된 ’호랑이와 파리’(고위급과 하위직 부패 공무원)가 지난 한해에만 10만여명에 이른다.

한편 중국 당국은 올해 국유기업과 금융기관의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겨냥할 것이라고 중국 <신경보>가 6일 전했다. 신문은 중국 공산당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왕치산 서기가 지난달 중앙순시공작영도소조 회의에서 “올해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주요 국유기업과 금융기업에 대한 순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율위는 이런 방침에 따라 지난달 춘절(설) 연휴 직후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중국전력투자집단, 중국이동통신집단 등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중앙국유기업 26곳에 순시조를 파견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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