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위 언론인.
가오위, 첫 공판서 ‘공정재판’ 요구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의 개혁파 여성 언론인 가오위(70·사진)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1일 시작됐다. 이날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에서 4시간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가오위는 결백을 주장했으며, 사법기관이 그를 공정하게 재판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가오위의 변호사 모샤오핑의 말을 빌어 전했다.
가오위는 지난 4월 천안문(톈안먼) 사태 25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모임에 나타나지 않은 뒤 행방불명됐다. 5월 <신화통신>은 가오위가 불법적으로 얻은 중앙기밀문건을 외국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베이징시 공안국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헌정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 언론 독립 등 서구적 사상을 척결하도록 당 간부들에게 지시한 이른바 ‘9호 문건’을 그가 외부에 알렸다는 혐의다. 중국에서 국가기밀유출은 최고 종신형에 해당한다.
중국 언론들은 “가오위가 문서를 입수해 해외로 보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가오위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했던 진술은 극심한 정신적 압박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며 그 뒤에 그진술을 철회했다”면서 가오위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오위는 현재는 폐간된 <경제학주보>의 부총편집장으로 일하던 중 1989년 6월3일 천안문 시위 진압 직전에 체포돼 1년간 투옥됐다. 이후 1993년 10월 ‘국가기밀누설’ 죄로 체포돼 6년을 복역하는 등 지금까지 7년여를 감옥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여러 매체에 중국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글을 계속 썼고, 여러차례 국제적인 상을 받았다. 2001년부터는 <독일의 소리> 중국어판에 칼럼을 써왔으며 실종 직전에도 이 매체에 개혁파였던 고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를 기리는 글을 기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최근 언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 인터넷 대형 포털 사이트들은 지난 6일 당국의 지침에 따라 댓글에 대해 내부 검열을 하기로 ‘댓글평론 자율 관리 서약서’에 서명했다.
한편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고급인민법원은 21일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 통치 정책을 비판해온 위구르족 학자 일함 토흐티(45)의 상소를 기각하고 국가분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담당 변호사가 전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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