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한국인 1명도 곧 집행
중국 당국이 북한산 마약을 밀수·판매하다 검거된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해 실제 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중국 지린(길림)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이 김아무개(53)씨와 백아무개(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을 백씨한테 판매했으며, 백씨는 이를 몇 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했다는 게 지난 3월 최고인민법원이 최종 승인한 이들의 혐의다. 두 사람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중국 법원은 지난달 28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사형 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 쪽은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마약 밀수·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아무개(56)씨에 대해서도 곧 형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11.9㎏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2012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지난해 6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 쪽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적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형 집행은 2004년 5월 칭다오에서 사형에 처해진 ㅅ(당시 64살)씨 이후 처음이다. 2001년엔 중국 당국이 신아무개씨를 마약 범죄와 관련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으나, 정부가 형 집행 뒤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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