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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게임중독 땐 온라인상 불이익”

등록 2005-08-24 18:26수정 2005-08-24 18:27

아이템 가치 깎는 등 조치 FT “방지 시스템 도입 계획”
 ‘게임 중독자는 아이템을 잃을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급증하는 인터넷 게임 중독 폐혜를 줄이기 위해 ‘중독 방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이 계획은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불건전한’ 것으로 간주해, 이용자에게 게임상에서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이 뼈대다.

주요 게임 업체들도 동의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게임 접속 3시간 이후에는 각종 아이템 가치가 깎이거나 게임 무기의 효과가 줄게 된다. 5시간을 초과하면 15분마다 ‘즉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라. 당신이 획득한 아이템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뜬다.

신문은 “중국에서는 온라인 게임이 게으름과 무능, 심지어 살인까지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중독 방지 시스템은 이용자가 게임 속 특정 캐릭터가 돼 적을 무찌르는 방식의 역할놀이(롤플레잉) 온라인게임의 중독성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은 지난해보다 65% 늘어난 6억3300만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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