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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폐간 홍콩 ‘입장신문’ 전·현직 편집국장 기소…보석도 불허

등록 2021-12-31 14:14수정 2021-12-31 14:24

법원, 보석 불허해 구속 수감
지난 29일 홍콩 경찰이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비판적 성향의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을 압수수색했을 때의 모습.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9일 홍콩 경찰이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비판적 성향의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을 압수수색했을 때의 모습.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공안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지난 29일 자진 폐간한 홍콩 인터넷 매체 <입장신문>의 전·현직 편집국장이 기소됐다. 법원이 보석을 불허해 이들은 구속·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홍콩 프리프레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 식민지 시절 입법된 ‘형사죄행 조례’ 위반(출판물을 이용한 선동 모의) 혐의로 기소된 청푸이퀀(52) <입장신문> 전 편집국장은 전날 오후 웨스트카오룽 법원에 출두했다. 함께 기소된 패트릭 람(34) 편집국장 권한대행은 고혈압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출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정부에 대한 증오와 경멸 등의 감정을 일으키고, 홍콩인들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법규정에 불복종하도록 선동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활용하기로 모의했다”는 검찰 쪽 혐의 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들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의 보석 불허 결정에 대해 <홍콩 프리프레스>는 “홍콩종심법원(대법원 격)이 이달 초 보안법의 엄격한 보석 기준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여타 범죄 행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보안법 제42조는 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보석 허가 조건을 “피의자의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재판부가 확신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뜻이다.

앞서 홍콩항소법원은 하급심 법원의 2차례 보석 불허 결정을 뒤집고 지난해 12월23일 보안법 위반(외세결탁) 혐의로 기소된 홍콩 시민사회 원로이자 <빈과(핑궈)일보> 창업주인 지미 라이의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종심법원이 검찰 쪽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법리 오해에 따른 결정”이라고 이를 뒤집으면서, 라이는 그해 12월31일 구속 수감됐다. 종심법원의 당시 결정으로 향후 보안법 사건 피의자에 대한 보석이 전면 불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홍콩 프리프레스>는 “청 전 편집국장의 보석이 기각되자 방청을 나온 <입장신문> 전직 기자 일부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홍콩 언론단체 활동가와 <입장신문> 관계자들은 청 전 국장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오자 따라 뛰어가며 손을 흔들어 작별을 고했다”고 전했다. <입장신문> 전직 기자는 이 매체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왔다. 받아들이기도, 감정을 다스리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쪽은 “이미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지난 29일 <입장신문> 편집국 수색을 통해 압수한 여섯 상자 분량의 문서와 컴퓨터 62대, 기타 전자장치 27개 분의 증거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후속 수사를 통해 사건 관련자를 추가로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2월25일 심리를 속개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람 국장 대행, 청 전 국장과 동시 다발적으로 체포됐던 홍콩 시민사회 원로 마가렛 응과 저항 가수 데니스 호를 비롯한 <입장신문> 전임 이사진 4명은 일단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한편,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내걸고 지난 19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입법의원 90명 가운데 ‘무당파’를 자처한 틱치위안을 제외한 89명은 전날 성명을 내어 “취재 활동이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홍콩에선 언론의 자유가 법의 보호를 받는다. 언론 종사자와 언론 기관이 홍콩 법을 지킨다면, 그들의 활동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을 어긴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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