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쪽 중국-인도 국경지대인 아루라찰 프라데시 주의 붐라 지역에 양국 우호를 강조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붐라/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육상 국경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별도 법률을 제정했다.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를 겨냥한 입법이란 평가가 나온다.
25일 관영 <환구시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육지 국경법’을 심의·통과시켰다. 법 4조는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은 신성 불가침한 것”이라며 “국가는 영토 주권과 육상 국경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영토 주권을 훼손하거나 국경 안정을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예방·타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은 인도·몽골·러시아·북한 등 모두 14개국과 약 2만2000㎞에 이르는 광활한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과 국경선 획정을 합의하지 못한 접경 국가는 인도와 부탄 2개국 뿐이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육상 국경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런 입법이 인도를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법 조문을 보면 인도 쪽이 ‘경계’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를테면, 법 제25조는 “국가는 육상 국경 및 국경 방위 필요에 따라 육상 국경 안쪽에 차단·교통·통신·감시·경계·방위 보조시설 등 변방 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산맥 자락 국경 지대에서 유혈 난투극을 벌인 것도 양쪽이 국경 일대에 군사용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면서 긴장이 높아진 탓이란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또 제38조는 “어떤 개인도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금한다. 불법 월경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기타 폭력을 행사해 타인의 신변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 1996년과 2005년 합의한 신뢰 구축 조처에 따라, 그간 양국이 국경선으로 여기는 ‘실질통제선’ 반경 2㎞ 안에선 무기 사용을 금해왔다.
앞서 중국과 인도는 지난 10일 국경 분쟁을 해결을 위한 제13차 군단장급 회담을 열었지만, 9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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