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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부동산 거품 잡기 나선 시진핑 “부동산세 시범 도입”

등록 2021-10-24 15:13수정 2021-10-25 02:30

중국 전인대 상무위 23일 발표
“조건 숙성하면 법률 제정” 계획
빈부격차·부동산 거품 본격 손대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산둥성 둥잉시에 있는 성리 유전의 석유 시추플랫폼을 시찰하고 있다. 둥잉/신화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산둥성 둥잉시에 있는 성리 유전의 석유 시추플랫폼을 시찰하고 있다. 둥잉/신화 연합뉴스

중국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부동산세’(방지산세·房地産稅)를 일부 도시에 한해 최소 5년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적극 추진 중인 ‘공동부유’ 정책이나 거품이 꺼져가는 중국 부동산 시장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3일 자료를 내어 ‘일부 지역에 부동산세 개혁 시범실시를 위한 결정’을 의결했다. 전인대는 자료에서 이번 결정의 취지를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주택 소비를 합리화하고 토지자원의 절약·집중이용을 유도하며,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인대는 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은 주거와 비주거 건물을 가리지 않고, 토지 사용권을 가진 이와 주택 등 건물 소유자가 된다고 밝혔다. 전인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원이 앞으로 구체적인 납세 지역과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전인대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조건이 숙성하면 적절한 시기에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혀, 이번 조처가 단순한 시범실시가 아닌 부동산세의 정식 도입을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은 시진핑 지도부가 큰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만연한 중국 내 빈부격차 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에선 ‘토지는 국가의 소유’라는 사회주의 이념 등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의 ‘사용권’만을 국가에서 사들인 뒤 그 위에 건물 등을 지어 사용해 왔다. 그 때문에 토지를 ‘사용 중’일 뿐인 개인이나 기업은 부동산 보유세를 내지 않았다.

물론 중국에서도 부동산세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한 예로 2011년 상하이·충칭 등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시범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방산세(房産稅)라는 이름을 붙여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토지’가 아닌 ‘건물’임을 분명히 했다. 그나마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의 건물만을 대상으로 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대도시에 부동산을 소유한 중산층과 전국에 수십~수백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공산당 고위 간부 등이 이 세금의 도입을 반대한 것도 당국의 결단이 늦어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던 중 16일 공개된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를 통해 시 주석이 8월 당 회의에서 “부동산세의 입법과 개혁, 시범 도입을 적극적이고 착실히 추진해 간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며 부동산세가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높아졌었다. ‘공동부유’를 새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시 주석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부동산 격차를 이대로 놔두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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