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도 베이징에 자리한 차량 공유기업 디디추싱 본사 모습.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규제당국이 최대 차량 공유기업인 디디추싱에 대해 전례없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국의 반대에도 미국 증시 상장을 밀어붙인 데 따른 ‘보복조처’로 풀이된다.
23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시작된 디디추싱에 대한 보안심사에는 주무부처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과 함께 공안부·국가안전부까지 참여하고 있다. 또 반독점 문제와 탈세 의혹 등과 관련해 디디추싱 본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별도로 진행 중이다.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따 “디디추싱에 대한 중국 규제당국의 제재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 대한 제재보다 고강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자발적’ 상장 취소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4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알리바바에 대해 2019년 매출의 4%인 182억위안(약 3조1천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을 전당포에 빗대 비판한 이후 알리바바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바 있다. 마 전 회장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디디추싱이 처한 상황도 엇비슷하다. <블룸버그>는 “사이버정보판공실 쪽의 명시적 반대에도 디디추싱 쪽은 지난달 말 미 뉴욕증시를 통한 기업공개로 40억달러(약 4조5100억원)를 조달했다”며 “규제당국은 디디추싱이 기업공개를 밀어붙인 것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 규제당국은 기업공개 직후인 지난 2일 ‘사이버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디디추싱에 대한 보안조사에 나서는 한편 신규 회원 가입을 중단시켰다. 이어 5일엔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심각한 법규 위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디디추싱 앱을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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