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배달 노동자가 스쿠터에 기댄 채 주문을 기다리며 쉬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중국 유일의 합법 노동조합인 중화전국총공회(이하 총공회)가 휴대전화 앱 등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 규제당국의 단속 강화와 맞물려 눈길을 끈다.
21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종합하면, 총공회 쪽은 최근 의견서를 내어 약 2억명으로 추산되는 배달 노동자와 차량 공유 기사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도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촉구한 바 있다.
신문은 “음식배달 앱 메이퇀과 차량 공유기업 디디추싱 등은 각각 수백만명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정규직 노동자에 견줘 이른바 ‘유연한 형태’로 고용된 이들 노동자들의 권익은 보호받기 어렵고, 단체협상력 역시 취약한 상태”라고 짚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음식 배달업체 ‘얼러머’의 배달노동자가 지난 1월 임금체불에 항의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베이징의 이롄노동법센터가 실시한 설문 결과,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배달 노동자가 전체의 95%를 넘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28%에 달했다.
최근 중국 규제당국은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임금 등 노동자 처우 개선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총공회 쪽 의견서가 플랫폼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중국 당국은 총공회 이외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은 엄격히 금하고 있는 탓이다.
동료 노동자 조직화에 앞장섰던 베이징의 배달 노동자 천궈장(31)이 지난 2월 ‘실종‘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가족들의 수소문에도 중국 공안 당국은 한달여 만에야 그의 체포 구금 사실을 확인해줬다. 천은 “싸움을 걸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공안사범‘에게 주로 적용하는 혐의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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