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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홍콩, 경찰·법관 ‘신상 털기’ 불법화 추진…구글·페북 등 “서비스 중단” 경고

등록 2021-07-06 16:28수정 2021-07-07 02:17

개인정보 공개에 최고 징역 5년형
삭제 거부땐 인터넷 업체도 처벌
“표현 자유 위축…제2의 홍콩보안법”
캐리 람 행정장관이 6일 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 1주년 관련 행사에서 ‘안보가 번영을 가져온다’는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홍콩/신화 연합뉴스
캐리 람 행정장관이 6일 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 1주년 관련 행사에서 ‘안보가 번영을 가져온다’는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홍콩/신화 연합뉴스
홍콩 당국이 경찰과 법원 관계자 등에 대한 ‘신상 털기’를 막겠다며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 조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2의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트위터 등 다국적 소셜미디어는 ‘홍콩 철수’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6일 <홍콩방송>(RTHK)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인터넷 업계 쪽이 지난달 25일 홍콩 당국에 서한을 보내 ‘개인정보 보호 조례’ 개정을 밀어붙이면 향후 추가 투자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강력한 인터넷 검열로 서비스가 차단된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선 외국계 소셜 미디어 사용이 자유롭다.

홍콩 당국은 지난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개시 이후 급증한 시위대에 적대적인 경찰과 법관 등에 대한 신상 털기를 막겠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은 “조례 초안은 ‘위협, 협박, 또는 기타 심리적으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최고 징역 5년형 또는 벌금 100만홍콩달러(약 1억4500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례 개정안은 홍콩 정부에 딸린 개인정보·사생활보호공서(PCPD) 쪽에 신상털기 관련 수사 및 기소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소셜 미디어 등 인터넷 콘텐츠 기업에 신상털이 혐의가 있는 내용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이익단체인 ‘아시아 인터넷 엽합’(AIC)는 당국 쪽에 서한을 보내 “표현의 자유를 옥죌 수 있는 입법은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현지 채용 직원이 형사처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야후·이베이 등 5개 업체가 지난 2010년 창설한 이 단체는 지난 2월 현재 페이스북·트위터 등 16개 정보통신 및 소셜미디어 업체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조례 초안은 이미 공공영역에서 검색을 통해 확보 가능한 개인 정보를 취합해 만든 컨텐츠를 게시하는 것 자체를 신상털기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사용자의 컨텐츠를 게재하는 업체 쪽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하며, 통제 불가능한 사용자의 신상털이 행위를 이유로 업체 쪽이 형사처벌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입법 이후 기술 기업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홍콩에서 추가 투자 및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 뿐”이라며 “이는 홍콩 기업 및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주례 브리핑에서 “입법 과정에서 우려와 염려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때로 시행을 통해 검증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홍콩보안법을 비난했던 이들의 주장과 시행 이후 현실이 다른 것처럼,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조례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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