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탄압’ 사용자는 처벌
“개혁성 더 지켜봐야” 시각도
“개혁성 더 지켜봐야” 시각도
민주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얀마(옛 버마)가 사상 처음으로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을 허용키로 했다.
미얀마 국영신문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는 10일 “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과 파업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발효됐다”며 “노동부가 직접 이 법의 실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지난해 3월 반세기 동안의 군부독재 끝에 민간정부로 출범한 테인 세인 대통령은 군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당선한 군인 출신임에도 정치범 석방, 야당의 선거 참여 허용 등 민주화 개혁 조처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주목받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은 30인 이상이 참여할 경우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파업 참가 인원과 기간을 14일 이전에 통보하면 파업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참여나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는 최고 1년의 징역형과 125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면 불법파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1년형과 38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테인 세인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정치범 400명을 석방했으며, 지난달에는 모든 소수민족 반군과의 조속한 평화협상 타결과 마약과의 전쟁을 약속하고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모색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조처들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한 형식적 시늉인지 실질적인 민주화 진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음달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그 시금석이다. 모두 48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보선에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67)도 출마한다. 또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도 모든 보선 지역에 후보를 내는 등 모두 19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계획이다.
수치는 지난 8일 “선거인 명부에 사망자의 이름이 포함되는 등 부정선거 조짐이 있어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국제사회가 이번 보선의 공정선거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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