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중 TV쇼 진행…겸직금지 어겨 위헌”판결
타이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현지시각) 사막 순타라웻 총리가 재임 중 텔레비전 요리쇼를 진행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의 이날 위헌 판결로 사막 총리가 물러나고 과도 내각이 꾸려지게 됐다고 현지 일간 <네이션> 등이 보도했다. 타이 헌법재판소는 “사막 총리가 요리쇼를 진행하며 받은 돈이 교통비뿐이라며 제출한 증거가 방송제작사 쪽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재판관 9명)로 위헌 판결을 내리고 그의 총리직을 박탈했다. 또 헌재는 사막 총리와 함께 현 정부 역시 물러나야 하지만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현 내각의 일부 각료들이 과도 내각을 맡으라고 덧붙였다.
사막 총리는 2000년부터 페이스미디어가 제작하는 ‘맛보기, 투덜대기’ 등 두 텔레비전 요리쇼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총리 취임 뒤에도 방송을 계속하자 ‘공직자 겸직 금지’ 위배 논란이 일어 두 달 만에 방송에서 하차했다. 타이 상원의원들과 선거관리위는 지난 5월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회사나 이익단체에 협력해 수익을 분배하거나 종업원으로 고용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267조)을 위반했다며 사막 총리를 반부패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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