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주의 위반’ 검찰 제소…여당, 헌법개정 준비 맞불
터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제소를 받아들여 집권 정의개발당(AKP)의 해체와 정치활동 금지 문제를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해 터키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터키 데일리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이 1일 헌재 재판관 11명이 열흘 가량의 예비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해 구성된 이슬람 정권의 운명이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헌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심리 끝에 검찰 주장대로 “정의개발당이 헌법의 세속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는 결론을 내게 되면, 터키 정국은 파국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집권당 쪽이 이번 결정에 거세게 반발해, 헌재 판결 이전에 ‘한판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의개발당은 정당 해체 결정의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현지 방송이 전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1일 연설에서 “겁쟁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게 내버려둘 수 없다. 정치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국가와 인민들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라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헌재 재판관의 대다수(8명)는 세속주의 정권 아래 임명돼, 이슬람 정권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헌재가 집권세력을 공중분해시키는 부담스런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재가 ‘정치적 결정은 법정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의개발당을 두둔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압력과 정국 파탄 책임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헌법의 세속주의 조항을 표면에 내건 양쪽의 전면전이다. 이스탄불의 한 경제학자는 <유피아이>(UPI) 통신에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연말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란 점”이라며 “터키는 높은 정치 불안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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