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22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퐁니·퐁넛학살 피해자 응우옌티안(앞줄 왼쪽)과 하미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앞줄 오른쪽)이 원고로 참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학살 피해 배상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해, 베트남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베트남 외교부의 팜 투 항(Pham Thu Hang)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한 질문을 받고 “베트남의 정책은 과거를 옆으로 밀어놓고 미래를 보고 가자는 것이지만 이것이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한국이 이를 존중해줄 것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팜 투 항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결정은 문제의 객관적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베트남전 피해자 응우옌티탄(63)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응우옌티탄은 8살이었던 19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가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안구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명을 사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베트남전 희생자에 대해 한국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심 판결에 볼복한다며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항소심 판결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법적 절차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은 이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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