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터무니 없는 기소”
바레인 왕정이 시위대를 치료한 의료진까지 중형에 처하는 등 민주화 시위자들에게 가혹한 법의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바레인 특별치안법원은 29일 경찰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반정부 시위자 2명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시위 부상자들을 치료한 시아파 무슬림 의료인 20명에게는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바레인 국영 <비엔에이> 통신이 보도했다.
군 검찰은 의사 13명과 치과의사 1명, 간호사와 의료 종사자 6명에게 병원 불법점거, 의약품 절도, 무기 소지, 정부 비방, 공공재산 파괴, 유언비어 유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아랍의 봄’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수도 마나마의 진주광장에서 정부군의 무차별 시위 진압으로 다친 시민들을 인근 종합병원에서 치료해주다가 병원을 덮친 보안군에 체포됐다.
앞서 28일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시아파 권리운동’ 지도자 등 야권 인사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다른 피고 7명도 2~15년형을 받았다. 바레인 당국은 시위자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은 국민 다수가 이슬람 시아파임에도, 수니파이자 친서방 성향의 알칼리파 가문이 1783년 이래 228년째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치안특별법원은 지난 3월 하마드 빈 이사 칼리파(61) 국왕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설립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의료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정의의 졸렬한 모방’이며, 생명을 살리려 애쓴 민간 전문가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기소”라고 비난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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