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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아프간 ‘여성억압정책’ 논란

등록 2009-03-31 20:24수정 2009-04-01 15:54

남편 허락없이 외출 못한다?
카르자이 입법안 서명
남편의 강제 성관계는 합법, 남편의 허락 없는 병원 검진은 불법.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오는 8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근대적인 여성억압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최근 ‘합법적 강간’이란 비난을 받는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가족법 입법안에 서명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31일 보도했다. 카르자이는 “헌법의 평등권 규정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인권단체와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입법안에는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 금지 △취업·교육·검진에 남편의 동의 필수 △남편의 잠자리 요구 거부 불허 △아동결혼 묵인 △친부 또는 친조부에게만 자녀 후견권 부여 등의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률안에 반대해온 여성의원인 신카이 카로카일은 “이건 금세기 의회에서 통과된 최악의 법률로, 여성 인권에 완전히 위배되며 여성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이번 법률안은 남자 친인척을 동반하지 않은 여성의 외출을 금지한 탈레반 강경파 정권 시절을 연상시킨다”며 “아프간의 양성평등이 퇴보하면서, 이 법률안에 반대한 정치인들조차 위협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이 법안을 지난 2월부터 밀어붙였다. 무능과 부패 등으로 국내외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그가 올해 대선에서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법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의 세부 규정도 최근 대법원이 오는 5월 만료되는 그의 대통령 임기를 8월 대선 시점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뒤에 공개됐다.

아프간 상원의 후마리아 나마티 의원은 <가디언>에 “이 법은 탈레반 통치 시절보다도 더 나쁘다. 누구든 반대 의견을 밝히면 이슬람(정신)에 어긋난다고 비난받는다”며 탄식했다. 반면 수크리야 바라크자이 의원은 “100% 완벽하진 않지만 초안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가족 문제가 관습법에 따라 결정됐으므로, (법안 통과는) 대단한 진전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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