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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이라크, 블랙워터 면책특권 폐지법안 승인

등록 2007-10-31 19:21

경호업체 무기소지 허가받아야
이라크 정부가 자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사설 경호업체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30일 승인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사설 경호업체 블랙워터가 지난달 16일 경호업무 도중 이라크 민간인 17명을 사살한 뒤 이라크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이라크 의회에서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라크 시아파 의원의 말을 따, 이 법안이 의회에서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법안은 외국 사설 경호업체가 이라크 내무부로부터 무기 소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경호업체의 모든 직원들이 외무부로부터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이라크 정부의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경호업체 직원들은 그동안 미 국무부 등의 소속임을 나타내는 배지만 갖고 있으면 비자 없이도 이라크에 입국할 수 있었다. 타미르 가드반 이라크 총리 자문위원회 의장은 이 법안이 “블랙워터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모든 경호업체에게 적용될 것”이라며, “이라크인들과 이라크의 주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설 경호업체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등 허점이 많은 이라크 사법기구의 불공평한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물의를 빚은 블랙워터 경호원들에게 조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기소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피>(AP) 통신은 미 국무부 외교안보국 조사관들이 이라크 민간인 사살에 가담한 블랙워터 직원들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소하는 데 쓰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국무부의 이런 실책 때문에 연방수사국(FBI) 등이 블랙워터 직원들을 수사·기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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