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최고항소 법원
쿠르드족 학살을 지시한 알리 하산 알 마지드(66)의 사형이 확정됐다.
이라크 최고항소법원은 4일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 과정에서 쿠르드족을 학살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알리 하산 알 마지드의 사형을 최종 확정했다. 알 마지드의 교수형은 30일 이내에 집행될 예정이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사촌이기도 한 그는 87년부터 88년까지 이라크 안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저지하는 ‘안팔작전’을 벌이면서 화학가스를 무차별 사용해 ‘케미컬 알리’라는 악명을 얻기도 했다. 이 작전으로 쿠르드족 마을 할아부자에서 5천여명이 독가스로 살해되는 등 18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3천개 이상의 마을이 초토화됐다.
그는 이라크전 직전인 2003년 1월에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방문해 이라크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특사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후세인 정권시절 국방장관 술탄 하심 아흐마드 알 타이, 이라크군 부사령관 후세인 라시드 알 티크리티의 사형도 확정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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