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가 코로나19 위기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직원 등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소송을 당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가 코로나19 위기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직원 등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소송을 당했다. 미국 50개 주가 20일부터 부분적 경제 재가동에 돌입하게 되면서, 사업장 내 코로나19 발생 시 책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맥도날드 4곳의 직원 5명과 가족 4명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 대응을 문제 삼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경제전문매체 <시엔비시>(CNBC) 방송 등이 19일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와 새너제이의 맥도날드 매장 3곳 직원들도 같은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력개발청과 산업안전보건청(OSHA) 등에 회사 쪽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집단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맥도날드 직원 등은 이날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맥도날드가 매장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장갑, 손 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한 매장에선 마스크와 장갑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파업 이후에야 각 근무조 당 달랑 마스크 1장이 지급됐다. 특히 “한 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나 관리자들이 동료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원들이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맥도날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요식업체 매장에 폐쇄령이 내려지자, 드라이브스루·픽업·배달에 제한된 영업을 해왔다.
맥도날드 쪽은 이미 직원들에게 1억3천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배포하는 등 미국 내 1만4천개 매장 전체에 개인보호장비가 “충분히 공급”됐다며, 소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소송에 휘말린 기업은 맥도날드 만이 아니다.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와 아마존, 미국의 대형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 등도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직원 가족들로부터 소송, 고발 등을 당했다.
미국 기업들은 본격적인 영업 재개를 앞두고, 사업장에서 직원·고객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소송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펼쳐왔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활동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쪽에선 “이번 (코로나19)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인들은 경솔한 소송으로부터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선 직원들과 고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업 면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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