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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트럼프 탄핵안’ 미 상원 높은 문턱 넘어설 수 있을까

등록 2019-09-25 18:16수정 2019-09-25 21:23

민주당 장악 하원에서 소추안 통과돼도
상원에서 공화당 반란표 20표 이상 필요
공화 “사실 확인 전 정쟁화” 부결 기세
존슨·클린턴도 탄핵 상원 부결로 ‘생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며 백악관을 ‘크렘린 별관’이라고 불러온 반트럼프 시위대가 24일 워싱턴 라파예트 스퀘어 공원에서 ‘탄핵’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며 백악관을 ‘크렘린 별관’이라고 불러온 반트럼프 시위대가 24일 워싱턴 라파예트 스퀘어 공원에서 ‘탄핵’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다 ‘탄핵’ 추진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번 탄핵 추진은 재선 도전에 나선 현직 대통령과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실제 탄핵이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최종 관문인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 지형상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도하차하는 일이 벌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각) “공식적인 탄핵심리 추진을 선언한다”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성명 발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탄핵 조사에 돌입하게 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하원의 탄핵소추를 거쳐 상원이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펠로시 의장은 이와 관련해 “6개 위원회에 탄핵심리하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론 하원 법사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꾸려 초기 조사를 진행하지만, 이번엔 상임위 차원의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취합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일단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원 재적 의원(435명) 중 과반(218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대량의 ‘이탈표’가 없는 한 민주당 의원(235명)만으로도 머릿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날까지 탄핵에 찬성하는 민주당 하원의원은 160명을 넘어섰다. 신중론을 거듭해온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에 나선데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피해를 보게 생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물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빅3’ 후보를 비롯해 내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다수가 탄핵 추진에 찬성하면서 탄핵 강경론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제는 상원이다. 상원으로 넘어가면 탄핵 재판장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맡는다. 하지만 최종 탄핵 결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전체 상원의원(공화당 53명+민주당 45명+무소속 2명)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에서 20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사실 확인도 전에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올 경우 부결시키겠다는 기세다.

미국 수정헌법 2조 4항에 탄핵 사유가 상세히 규정되지 않은 점도 탄핵 성사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 미 수정헌법은 ‘반역, 뇌물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타 중범죄와 비행’의 해석과 입증 기준을 놓고 판단이 첨예하게 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인지 실제로도 미국 역사상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탄핵이 추진됐던 것은 앤드루 존슨(17대), 리처드 닉슨(37대), 빌 클린턴(42대) 대통령 때 등 3번이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 하원의 탄핵 절차 개시 전 사임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대통령은 모두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높은 상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탓이었다.

어쨌거나 민주당에선 구체적 시한을 못박지는 않으면서도 가급적 신속하게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존슨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상원에서 최종 부결되는 데까지 94일이 걸렸고,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127일이 소요됐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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