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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법원, 트럼프의 ‘카라반 망명 신청 봉쇄’에 제동

등록 2018-11-20 20:47수정 2018-11-20 22:19

연방법원 판사 “효력 정지” 결정
“이민법과 양립 불가능한 극단적 일탈”
트럼프, “군에 유사시 개입 권한 부여”
19일 미국 남부와 접경한 멕시코 최북단 국경도시 티후아나에 도착한 중미 국가 출신 미국행 카라반들이 임시 수용시설에서 구호품 배급을 기다리며 길게 줄 서 있다. 티후아나/로이터 연합뉴스
19일 미국 남부와 접경한 멕시코 최북단 국경도시 티후아나에 도착한 중미 국가 출신 미국행 카라반들이 임시 수용시설에서 구호품 배급을 기다리며 길게 줄 서 있다. 티후아나/로이터 연합뉴스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난민 행렬인 ‘카라반’의 망명 신청을 원천봉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열흘 만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지대에 증파한 연방군에 폭력 사태 발생시 무력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타이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 입국자들은 망명 신청도 불허한다”며 공표한 행정명령과 이민국적법 시행규칙 포고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헌법적권리를위한센터 등의 단체들이 “망명 신청 거부는 법률에 위배된다”며 낸 관련 법령 무효 청구 소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타이거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행 이민국적법은 미국에 도착하는 외국인은 지정된 입국 장소로 들어왔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법규는 이민국적법이나 의회의 입법 취지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극단적 일탈”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든, 그가 이민법을 고쳐 쓸 순 없다”고 못박았다. 소송 제기한 단체 쪽의 바허 애즈미 변호사는 “미국 국경을 넘어 입국한 사람은 일단 망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보다 명료할 수는 없다”며 반겼다.

미국 남부와 접경한 멕시코 국경 도시 티후아나에는 이날 현재 약 3000여명의 카라반이 도착해 미국 입국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이날 한때 남부 국경의 입국장으로는 최대 규모인 산이시도르 검문소를 폐쇄하고 이동식 철조망 장벽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시엔엔>(CNN) 방송은 20일 복수의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이민자들과의 폭력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배치된 연방군이 세관국경경비국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시엔엔>은 백악관이 이에 관한 사실 확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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