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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원유공급 연 400만배럴로 묶어

등록 2017-12-23 10:35수정 2017-12-23 18:00

북 ‘화성 15호’ 발사 24일만…만장일치 채택
북 추가 도발시 원유공급 축소 등 경고 성격
정유제품 수입도 연 50만배럴로…89% 차단
북 해외노동자 송환은 1년→2년로 막판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대폭 줄이고 대북 원유 공급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22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며, 대북 결의로 치면 올해 들어서 4번째다.

이날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를 보면,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450만배럴에서 200만배럴로 줄인 바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결의 2379호가 채택된 뒤 “이날 결의로 가솔린, 디젤 등 다른 정유제품의 수입을 (이전에 견줘) 89%가량 줄이는 데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결의는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대북 원유공급 전면중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새 결의는 대북 원유 공급의 상한선을 연간 400만배럴로 명시했다. 지난 9월 채책된 결의 2375호에서는 ‘현수준 동결’이었는데 이번에 연간 400만배럴로 수치를 구체화함으로써,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원유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원규 공급량을 90일마다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결의는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24개월 안에 이들을 돌려보내도록 의무화했다. 애초 미-중 간 협상을 거친 ‘최종 수정안’에서는 ‘12개월 이내’로 시한을 못 박았지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막판에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고용과 계약연장을 금지한 기존 결의와 비교하면 북한 노동자 파견의 종료 시점을 다소 앞당긴 정도로 보인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해외 노동자는 매년 5억달러 정도의 수입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해상차단 조처도 좀더 구체화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선박이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된) 금지된 품목이나 활동에 연루됐다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선박을 억류, 검색, 자산 동결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하며 △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했다.

북한 인사 16명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14명은 해외에 있는 북한은행 대표들이며, 나머지 2명은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다. 단체는 ‘인민무력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명단에에 추가되지 않았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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