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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국장대행이 두 명, 미 행정부 초유의 이중 지명

등록 2017-11-26 16:08수정 2017-11-26 20:50

사임하는 국장이 대행 지명하자 트럼프도 최측근 지명
“독립성 보장 취지의 법에 따라 전임 국장이 지명”
트럼프, “완전한 재앙”·“전적으로 대통령 권한”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 청사. 사진 출처:폴리티코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 청사. 사진 출처:폴리티코
리처드 코드레이 국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국장 대행으로 두 명이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첫 출근 날인 27일 두 명이 동시에 국장 집무실에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이 결국 승복하고 백악관의 뜻대로 될 것인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5년 임기의 코드레이 초대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은 내년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24일 사임하면서 자신의 측근인 랜드라 잉글리시를 부국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직이 근거하고 있는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도드 프랭크법)은 국장 궐위 때 부국장이 그 직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코드레이가 잉글리시를 국장대행으로 임명한 것이다.

추수감사절 휴가 중 일격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코드레이의 발표 몇 시간 만에 자신의 최측근인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이 금융소비자보호국 국장대행을 겸직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이 기관을 마뜩잖아하는 데다, 이곳의 주된 임무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에 대한 규제가 금융기관을 불필요하게 옥죈다고 보고있다. 그런데 코드레이가 ‘도발’까지 한 셈이다.

신임 국장이 정식으로 취임하려면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므로 몇개월이 걸린다. 코드레이 전 국장도 공화당의 반대로 인준에 거의 2년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장 취임이 하염없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의 후예’가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는 “전임 행정부가 선임한 인사가 운영한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완전한 재앙”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제정된 도드 프랭크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국장에게 직무대행 임명권을 준 것은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다. 하지만 백악관은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 자리의 직무대행 지명은 1998년 제정된 ‘연방 결원 개혁법’에 따라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멀베이니 국장대행이 월요일에 집무실로 출근해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잉글리시가 멀베이니에 맞서 법률적 문제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에게 승복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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