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명, 단체 13곳, 선박 20척 제재명단 올려
중국 무역회사 및 북한 무역·해운업체가 대다수
중국 무역회사 및 북한 무역·해운업체가 대다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각) 중국의 무역업체, 북한 선박회사 및 선박 등 북한의 해외수출입 통로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를 실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불법적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인 1명과 기관·단체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제재대상을 살펴보면, 대북 수출입에 관여하는 북한 및 중국 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 4곳 가운데 3곳이 ‘단둥 커화 경제 무역회사’, ‘단둥 샹허 무역회사’, ‘단둥 홍다 무역회사’ 등으로, 북한과 노트북 컴퓨터, 무연탄, 철, 철광석, 납광석, 아연 등을 거래해 온 업체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억5천만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했고, 1억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중국인 쑨쓰동 단둥 둥위안 실업 대표와 이 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차량과 전기기계 장치, 알루미늄은 물론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도 북한에 수출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북한 쪽에서도 모두 9개 기관·단체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정부 기관인 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 무역회사인 릉라도선박, 릉라도 룡악무역 등 수송·운송과 관련된 곳이 8곳에 이른다. 노동인력 송출회사인 남남 협조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북한 해운업체들이 소유한 선박 20척도 함께 제재대상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익창출에 도움되는 교통·운송 네트워크뿐 아니라 북한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제3국인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성격을 갖는 중국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는 일단 제외됐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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