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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국, 북한과 거래 제3국 개인·단체도 금융접근 차단하나

등록 2017-10-25 16:23수정 2017-10-25 21:45

미 하원, 외국금융기관 제재 ‘세컨더리보이콧’ 법안 통과
3국의 에너지·광물 등 대북사업자와 금융거래해도 제재
중국·러시아 겨냥…당장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아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사업을 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와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법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지금까지 나온 대북 제재법이나 행령명령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지만, 당장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 하원은 24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2일 앤디 바 하원의원이 ‘북한의 금융 접근 저지법’이란 이름으로 발의했으며, 12일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어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기리는 차원에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이란 이름으로 바꿀 것을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법안은 ‘관련 개인이나 단체’를 조력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재무장관이 법안 발효 45일 안에 의무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 방식으로는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내 대리계좌나 결제계좌 개설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제시했다.

특히 이 법안은 ‘관련 개인이나 단체’에 제재 대상자, 북한 금융기관, 대량 현금 거래를 하는 북한인뿐 아니라, 에너지나 광물을 포함해 물품·서비스·기술의 대북 수출입을 도와주거나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도 포함시켰다. 이들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처벌함으로써 북한과 제3국의 모든 사업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법안은 미국의 투표권과 발언권을 활용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에서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반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 지원을 지렛대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뜻이다.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 2건이 이미 계류돼있는 상원이 하원 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의회 소식통은 “상원 지도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법도 채택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적 긴장 고조 행위를 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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