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포고’ 발표…“입국자 정보 공유 조건 충족 못해”
외교관 등은 예외…미 방문 북한인 적어 실효성은 없어
외교관 등은 예외…미 방문 북한인 적어 실효성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로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밤 ‘대통령 포고’를 통해 “북한은 미국 정부에 (입국자 정보 등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입국자) 정보 공유의 필요조건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북한을 여행 금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에서 북한 주민의 ‘이민·비이민자’에 모두 적용된다고 밝혀, 사실상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다.
‘대통령 포고’는 대통령이 특정 사건이나 법률 및 규정의 공식 효력 개시를 선포하는 행위로, 행정명령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다만, 행정명령이 행정부 내부에 대한 지시라면 ‘대통령 포고’는 정부 외부에 선포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포고는 지난 6월29일 발효된 무슬림 6개국 출신 국민의 90일간 입국 제한 시효가 이날 만료됨에 따라 새로 갱신된 것이다. 미 정부는 이번 갱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왔다. 다음달 18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포고는 기존 입국 제한·금지국이었던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수단이 빠지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이 추가됐다.
이번 포고는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들한테는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인사들한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해당국 국민의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 간의 반민반관 대화 등을 위한 북한 당국자나 전문가들의 미국 입국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북한 쪽 인사들이 반민반관 대화 참석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면 미 국무부가 비자를 심사해 발급한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조처와 관련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숫자가 매우 적다는 점을 미 관리들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로 미뤄볼 때 이번 포고는 실효성보다는 북한에 대한 평판 악화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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