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앞줄 가운데)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두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 시험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과 철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해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오전 4시) 표결에 부친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은 제재 항목에서 제외됐다.
유엔 관계자는 4일 “미국이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에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며 “5일 오후 3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8번째 대북제재 결의가 된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7차례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이번 결의안 초안에선 북한의 석탄과 철·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의 경우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연간 4억87만18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도입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도 없앴다. 철·철광석 등의 경우 ‘민생 목적’에 한해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회원국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북한과 어떤 형태의 합작투자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유엔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이 애초 중국 쪽에 제시했던 내용 가운데, 대북 원유 공급의 차단은 이번 결의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 공급 차단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민생을 크게 위협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돼 시행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가량이 제재를받을 것으로 유엔 쪽은 추산했다.
이와 함께 유엔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조선무역은행 등 개인 9명 및 4개 단체가 추가로 올라간다.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조선무역은행은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대상에도 올라있다. 또한,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은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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