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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이르면 주초 열 듯

등록 2017-07-30 15:34수정 2017-07-30 22:22

미국, 안보리 제재 대상에 ‘김정은 명시’ 입장
미 “결의안에 대북 여행금지도 포함되길 원한다”
30일 미군의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대북 무력시위 비행을 하고 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30일 미군의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대북 무력시위 비행을 하고 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 시험 발사에 대응해 이르면 주 초에 긴급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29일 “긴급 회의 개최 문제를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이르면 31일이나 1일쯤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아이시비엠 시험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한 바 있다. 안보리 회의는 관례적으로 한·미·일이 공동으로 요청하는 형식을 취한다.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과 관련해 복수의 미 외교당국자는 <시비에스>(CBS) 방송에 “국제사회 차원의 안보리 제재 명단에 ‘김정은’ 실명을 명시하자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동시에 결의안에 대북 여행금지 조처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소식통도 “맞는 보도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7월 북한 인권 침해자들을 제재대상에 올리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 국무부가 8월 말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3국의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제재는, 아무리 상징적인 수준일지라도 외교적 해법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때 이뤄진다. 따라서, 북한과 대화재개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외에도 미국이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회람하고 있는 새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축소와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금지 등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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