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 참석한 왕양(왼쪽) 중국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미 워싱턴 재무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개막 선언을 듣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중국이 높은 수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과 거래한 10여개의 중국 기업과 개인 등을 독자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20일 “미국은 중국과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얼마든지 독자 제재를 부과할 구체적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왔다”며 “이번 경제대화에서도 이런 입장을 중국에 강하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특정한 제재 시기를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협조 여부에 따라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이 소식통은 “또한, 중국 이외에도 여러나라 기업이 미국의 제재 목록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 신문은 “미국은 복수의 러시아 기업도 제재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 쪽에 통보한 기업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인 단둥즈청금속을 비롯해, 산둥 국제무역, 샤먼 시앙위 등 석탄·철강·노동력 수입업체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켠에선 미 정부가 지난 3월 이란·북한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중씽통신(ZTE)에 2억달러가량의 벌금 폭탄을 부과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전언도 있다.
한편, 미 의회에서도 경쟁적으로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크리스 밴 홀런과 팻 투미 등 상원의원 2명은 19일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에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하도록 명시한 ‘2017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도 지난 13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은행업무 제한 법안’은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주로 중국 은행을 겨냥했다. 또한, 법안은 ‘의회의 인식’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취지의 조항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모든 핵·화학·생물·방사선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을 재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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