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협상 목표 발표…“환율조작 막기 위한 적절한 조항 필요”
나프타에 반영시키고, 지렛대 삼아 한국에 요구할 수도
나프타에 반영시키고, 지렛대 삼아 한국에 요구할 수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다음달 중순께 시작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앞두고 발표한 개정 가이드라인에 환율조작 금지 조항의 반영이 협상 목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정부가 이 조항의 반영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역대표부는 17일(현지시각) 발표한 나프타 재협상 목표에서 어떤 국가도 불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율조작을 해서는 안된다며, 교역국의 환율조작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환율조작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제안은 캐나다나 멕시코보다는 미래의 무역협상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미래의 무역협상’에는 미국의 환율감시국 명단에 올라와 있는 한국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 무역대표부가 나프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동시 협상하는 전략으로 바꾼 상황에서, 나프타에 반영된 환율조작국 금지 조항을 지렛대 삼아 한-미간 개정 협상 과정에도 반영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무역대표부는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 및 제조업·농업·서비스업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최우선 협상 목표로 제시했다. 무역수지 적자 완화를 위한 조처를 요구하는 것은 무역협상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1994년 나프타가 처음 발효됐을 때만 해도 미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약간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의 경우엔 멕시코에 대한 무역적자가 640억달러에 이르렀다.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서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적자 완화 조항도 한국에 요구할 개연성이 높다고 미 연구소들은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대표부는 환경과 노동 규제를 강화하고 원산지 규정을 개정해 미국산 제품의 수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항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논의가 돼 반영된 바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