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딸인 이방카와 그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에 나란히 참석해 앉아 있다. 이들은 미국의 최고 실세 부부가 됐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활동하기로 했다. 아무런 직함도 없이 최근 백악관에 집무실을 차린 것에 대한 윤리문제 논란이 빚어지자 응급조처를 취한 셈이지만, 그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의 지난 1월 백악관 입성에 이어 ‘친족 중용’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이방카는 29일 성명을 통해 “자발적으로 윤리규정을 지키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조언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들었다”며 “다른 연방 공무원들처럼 모든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백악관에서 무급 직원으로 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방카는 백악관 특별보좌관이란 직책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방카는 그동안 공식직책은 없었지만 남편 쿠슈너와 함께 주요 현안이나 외교행사에 트럼프 대통령과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도 배석하는 등, 뉴욕 트럼프 타워에 은둔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를 대신해 사실상 ‘퍼스트 도터’ 역할을 해왔다.
막후 실세로만 활동하던 이방카는 최근 백악관 사무실을 배정받는 등 사실상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밀정보 사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식 직원도 아니면서 백악관 사무실을 버젓히 차지하고 정부 고위 직원처럼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그는 자신의 패션브랜드를 갖고 있어 이해충돌이라는 윤리적 문제도 발생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방카가 이번에 특별보좌관이라는 ‘급조된’ 직책을 갖게 됐지만, 지난 1월 선임고문이란 직책으로 백악관에 들어선 그의 남편 쿠슈너와 함께 ‘친족등용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또다른 논란에 부딪히게 됐다.
1967년 만들어진 이 법은 대통령부터 연방정부 하급직에 이르기까지 친척을 고용하거나 승진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위반할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만 명시했다. 이방카가 무급 직원으로 근무하겠다고 한 것은 이런 ‘약한’ 처벌 규정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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