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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하원 외교위 ‘북 노동자 고용 금지’등 대북제재 강화법 통과

등록 2017-03-30 14:58수정 2017-03-30 15:15

행정부 재량 따라 대북 원유 판매 및 이전 금지
중국 기업 주로 겨냥…미 의회 강경 분위기 반영
‘김정남 암살’ 관련 테러지원국 재지정·사드 배치 촉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대북제재법을 더욱 강화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 8일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외교위는 이날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법’과 북한의 ‘대륙간탄미사일 규탄 결의안’도 동시에 통과시켰다. 미 의회의 강경한 대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 현대화법’은,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1일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의 구매나 획득,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 서비스의 제공 등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주로 중국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테드 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법’은, ‘김정남 암살사건’ 등을 거론하며 미 국무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대북제재 현대화법’에도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90일 안에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내세우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신중한 국무부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규탄결의안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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